2021 최저 시급1 2021년 최저 임금 확정 고시 사상 최저 인상률 1%대 증가 2021년 최저 임금 시급 올해보다 130원 증가 사상첫 1% 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 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증가한 금액입니다. 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보면 월급으로 받는 금액은 182만2천480원이 되겠네요. 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2020. 8. 5. 이전 1 다음